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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등록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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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각장애 등록증 발급 과정

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혜택(보장구 급여비 환급)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.

(*이전에 발급되었던 장애인 수첩은 위조 위험 등의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. 2003. 07 이후 시행)

거주지 읍, 면, 동사무소,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병원, 장애진단 의뢰서 제출, 장애진단 후 장애등급이 명시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읍,면,동사무소,장애진단서 제출 (반명함판 사진 2장 지참)  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1000),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 거주지 읍, 면, 동사무소,장애인 등록증 발급

보청기 급여 신청과정
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

1) 병원 : 보장구 처방전 발급 2) 보청기 센터 및 병원 : 보청기 구입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3) 국민건강보험공단 :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 지급 4) 사후점검 :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

의료급여 수급권자(1종/2종)의 경우

1) 병원 : 보장구 처방전 발급 2) 읍,면,동사무소 : 보장구 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(보장구 급여 지급 여부 판정) 3) 보청기 센터 및 병원 : 보청기 구입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4) 읍,면,동사무소 :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 지급 5) 사후검사 : 급여비 지급 후 3개월 경과 시점

보청기 급여 신청 시 첨부 서류
  • 보장구 처방전 (병원발급)

  • 본인 신분증, 장애인등록증, 도장, 통장사본 (개인준비)

  • 보장구 구입 영수증 (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)

  •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(보청기 구입처)

  • 보장구 검수 확인서 (병원발급)

청각장애 등급표

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

(2013년 1월 기준)

청각장애 등급표
등급 장애기준
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(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)
3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(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)
4급 1호: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인 사람 (귀에 대고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)
2호: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 이하인 사람
5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인 사람 (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)
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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